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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접수중단, 6개월간 시한만료자 한달내 연장신청


트럼프 DACA 6개월 유예후 단계별 폐지 공식 발표, 신규접수 즉각 중단
9/5~내년 3/5일사이 시한 만료예정자 10월 5일까지 한달내 연장신청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머 80만명을 보호해온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 유예기간후 단계별로 폐지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드리머들의 신규 접수는 즉각 중단된 반면 9월 5일부터 내년 3월 5일 사이에 시한만료되는 드리머들은 10월 5일까지 한달안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내년 3월 5일부터는 단계별로 완전 폐지된다

한인 청년 1만 8000여명을 포함해 드리머 8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해온 DACA 추방유예 정책이 결국 6개월후 단계별 폐지가 확정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이상 시행해온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 유예한후 단계별로 폐지한다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5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DACA 추방유예정책은 첫째 9월 5일자로 신규 접수가 즉각 중단돼 드리머들이 새로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없게 됐다

다만 5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계속 수속해 주게 된다

둘째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6개월 사이에 시한만료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은 10월 5일까지 한달안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은 한달후인 10월 5일이후에는 기존 수혜자들의 연장신청도 접수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동안 시한만료되는 드리머 20만명이 10월 5일까지 연장신청하면 2년을 더 연장받게 된다


셋째 내년 3월 5일에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이 공식 종료돼 이때부터는 기존 DACA 워크퍼밋카드들이
2년 유효 시한별로 만료됨으로써 단계별로 폐지된다

그럴 경우 2018년 한해동안 드리머 30만명이 DACA 신분을 잃게 된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32만명이 추가로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중 연방의회가 드리머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을 넘겨받은 연방의회에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오린 해치, 린지 그래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등이 드리머 보호법안을 신속하게 성사시키겠다며 본격 나서고 있다

현재 연방상하원에 상정돼 있는 드리머 보호법안 가운데 브리지 법안은 DACA가 폐지되더라도  3년 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새로 제공하고 이민개혁을 추진해 항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중간조치 없이 드리머들에게 8년까지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기간안에 2년간

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ource: korusnews.com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으로 새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게 된 서류미비자들은 드리머들의 경우 2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불법체류 부모들은 5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드리머들 2월 18일 접수시작=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드리머들이 2월 18일부터 신청서 접수 를 시작하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 DACA를 확대함에 따라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2월 18일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발표 했다.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16세가 되기전에 미국에 들어와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5년이상 거주해왔으면 30세가 넘었어도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2년전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을 단행할 때 적용한 컷오프 데이트인 2007년 6월 15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변경했고 나이 상한선인 31세이하를 없앴기 때문이다.

 새로 DACA 혜택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27만 내지 30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2월 18일부터 DACA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 지문채취, 신원조회와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3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해당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DACA항목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후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이민국

I-821D 양식을 작성하고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이나 I-94출입국카드, 또는 미국내 학교재학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이상 미국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증명서나 렌트 등 거주기록을 마련해야 한다.

 ◆불체부모 5월 18일 시작할 듯=자녀들의 합법신분으로 구제받는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한 추방 유예정책은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로 이름붙였는데 아직 공식 발표 되진 않았으나 5월 1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PA를 이용하려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중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5년이상 거주해왔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불법체류 부모들 410~440만명이 DAPA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 취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60일안에 접수증을 발급 하고 지문채취와 신원조회, 서류심사의 절차를 거쳐 접수한지 1년안에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로 서류미비자들이 실제로 워크퍼밋을 손에 쥐는 시기는 올하반기에서 내년 중반사이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Source: korusnews.com

 

DACA 추가 드리머들-2월 18일부터 신청서 접수

DAPA 불체부모들-5월 18일 시작 예상

 

 

 

구분 불체 청소년 불체 부모들
프로그램 명칭 DACA DAPA
규모 27~30만 410~440만
자격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입국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 이상 미국거주

*30세 넘었어도 신청가능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이상

미국거주

*1년이상 실형 형사범죄전력 없어야

신청서 접수시작 2015년 2월 18일(발표) 2015년 5월 18일(예상)
신청절차 *추방유예신청서, 워크퍼밋신청서

이민서비스국에 접수

*60일내 접수증 발급

*2~3개월후 이민국 통지에 따라 지문채취 제출

*신원조회 및 이민국 심사

*접수후 1년내 추방유예승인판정

및 워크퍼밋카드 발급

*추방유예신청서, 워크퍼밋신청서

이민서비스국에 접수

*60일내 접수증 발급

*2~3개월후 이민국 통지에 따라 지문채취 제출

*신원조회 및 이민국 심사

*접수후 1년내 추방유예승인판정

및 워크퍼밋카드 발급

사전준비 .*16세 이전 미국입국 증빙서류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5년이상 미국체류 증거

(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증명서 등)

*신분증 및 여권, 자녀의 미국 출생 증명서

*미국에 5년이상 체류한 증거

(아파트 리스, 운전면허증, 은행 스테이트 먼트, 학교등록, 의사진찰 기록 등)

 

 

 

 

DACA 추방유예 2월 18일 접수시작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공화당 "모든 방법 동원 무효투쟁"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세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추방 유예 혜택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4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추방에 대한 걱정없이 3년간 미국에 머물며 노동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벌금과 세금도 내야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도 확대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현행 입국 기준일이 2007년 6월 15일인 신청자격을 2010년 1월 1일로 확대했으며 연령제한도 없애 수혜자가 추가로 27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고숙련 노동자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취업영주권 신청을 확대해 최대 60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로 인해 440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60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 등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된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23만명으로 알려진 한인 불법체류자 중에 최대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의식해 '국경수비 강화', '불법체류 범법자 추방 강화' 등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서류미비자들을 사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방을 유예해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진정한 사면은 이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음지에 그냥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제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델솔 고교를 방문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장서 돕겠다며 "LA시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Source: Korea Daily Los Angeles (11/2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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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민자 나라"…440만명 '추방유예'